2020.06.1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농어민과 관련 종사자들이 세금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감면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지 및 농업 시설 취득세 감면 연장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나 농업용 시설에 대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50% 깎아주는 기간을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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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변경 전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50% 경감함
변경 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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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어민이 생업을 위해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에요.
농어업법인이나 관련 단체가 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지원하는 혜택이에요.
유통 시설이나 융자 담보물 등 공익적 목적의 자산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줘요.
특정 법인의 지방소득세 계산 시 적용되는 세율 기준을 유지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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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경농민
농업을 주업으로 하며, 일정 기간 이상 농사에 종사한 사람이 직접 경작하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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