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기후변화 및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폐쇄, 외식산업 위축 등에 의한 농축수산물 소비 급감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현상이 이어짐에 따라 관련 종사자들의 경제적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관계 종사자 및 서민들의 자경농지 취득, 농기계류 취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통해 조합법인 등 관계 종사자들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돕고 있음.
그러나 이 제도가 2020년 12월 31일에 일몰 폐지될 예정임으로 최근 경제·사회적 상황을 감안하여 지방세특례제도가 당분간 지속되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 축산업, 어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농축수산업인들의 생활안정 뿐만 아니라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해 현행 2020년까지인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