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5 발의 ·
농어민과 농어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시설 및 자산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지 및 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 연장
자경농민이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 마련하는 농지, 임야, 그리고 농업용 시설에 대해 내는 취득세를 2030년까지 감면해 주는 기간을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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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변경 전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50% 경감함
변경 후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해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50% 경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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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어민이 직접 생산 활동을 위해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감면 혜택을 연장했어요.
농기계나 유통 시설 등 농어업의 기반을 다지는 시설에 대한 세금 감면을 늘렸어요.
농협 등 관련 단체의 사업과 농어민을 위한 금융 담보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했어요.
법령의 시행 및 경과에 관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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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경농민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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