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쌀시장 개방에 따른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각종 FTA 체결과 DDA 협상 등에 따른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 등에 대비해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과세특례를 마련하고 있는데, 상당수의 특례가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최근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장기화로 내수 경기가 급격히 하락하고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어 농어업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조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2020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인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10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경농민이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와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조).
나.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7조).
다.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양식업권, 어선 및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9조).
라. 농업협동조합 및 농협은행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0조).
마. 농협중앙회 등이 구매·판매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4조).
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취득하는 유통·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