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민과 농업법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기 위해 관련 부동산 및 시설에 대한 세금 감면 기간을 6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자경농민의 농지 및 시설 취득세 감면
직접 농사를 짓는 분들이 경작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관련 시설에 대해 내는 취득세를 50% 줄여주는 기간을 2026년 말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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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변경 전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시설에 대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50% 경감함
변경 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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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민과 농업법인이 직접 경작이나 영농을 위해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세제 혜택이에요.
농업용 기계와 물 공급 시설에 대한 세금 면제 기간을 연장했어요.
농어민 융자 담보와 농수산물 유통 시설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포함하고 있어요.
농어업 관련 단체나 조합법인의 부동산 취득과 소득세에 대한 특례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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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경농민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을 말해요.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영농에 종사하거나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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