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0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지방세 감면 혜택의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업인 융자 담보물 등록면허세 감면
조합이나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융자), 그 담보물에 대해 내는 등록면허세를 50% 깎아주는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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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변경 전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의 50%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변경 후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의 50%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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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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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면허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를 받거나 공공기관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할 때, 또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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