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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 농업ㆍ농촌은 안정적 식량공급ㆍ환경보전ㆍ전통문화 계승 등의 공익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왔으나, 지속적인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농산물 시장개방 등으로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농가인구ㆍ고령화율:(·11) 3백만명,33.7%→(·21) 2.2백만명,46.8%)
따라서 농촌경제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함.
이에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등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부문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나.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안 제167조).
현행
개정안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