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어촌의 경제 활력을 위해 농지 증여세 감면과 조합법인 세제 혜택 등의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연장
부모가 자녀에게 농지나 축사용지 등을 물려줄 때 내는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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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변경 전
현재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대해 세액을 감면해 주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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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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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무상으로 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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