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민과 어민들이 혜택을 받는 세금 감면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축사용지 및 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연장
농어민이 직접 축산이나 어업에 사용하던 땅을 팔 때 내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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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변경 전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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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어민의 소득과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다양한 세금 감면 및 비과세 혜택들이에요.
조합법인이나 출자금 등 조합 관련 활동에 대한 과세 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등 관련 조항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농어촌 주택 등 특정 목적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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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분양권 등 자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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