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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분야에 대해 조세특례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축사용지·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조합법인 과세특례,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조세특례제도는 2020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농업인들이 올해 말 일몰기한이 끝나는 농업관련 조세감면제도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로 만료기한이 도래하는 농업분야 세제 지원규정의 기간 연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농수축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농업분야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제1항, 제69조의3제1항, 제71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