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농어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농·축산업 관련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지 및 축사용지 관련 세제 혜택 연장
자경농민이 자녀에게 농지를 물려줄 때 내는 증여세와, 축산업을 위해 사용하던 땅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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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변경 전
기존에는 축사용지 양도 시 세액 감면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감면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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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세금 감면 기간을 2025년까지 늘리는 내용이에요.
법인세 과세특례와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간을 연장하는 조문이에요.
저율과세와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간을 2025년 말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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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분양권 등 자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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