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농축수산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의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축수산물 관련 세제 혜택 연장
농업, 축산업, 어업,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등에서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의 기한을 2020년에서 2023년까지로 3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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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변경 전
현재는 축사용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 기간을 2023년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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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어촌 관련 토지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다루고 있어요.
농어민의 자산 형성과 예탁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어요.
조합법인의 법인세와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다루고 있어요.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와 관련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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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분양권 등 자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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