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농어민과 농어촌 경제를 돕기 위해 여러 세금 감면 혜택의 기간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지 및 축사용지 관련 세금 혜택 연장
영농자녀가 농지를 물려받을 때 내는 증여세와, 축산업을 위해 사용하던 땅(축사용지)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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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변경 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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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부동산 및 자산 양도와 증여 시 세액을 감면해주는 기간을 2025년 말까지 늘려요.
법인세 과세특례와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기간을 2025년 말까지 확대해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기간을 2025년 말까지로 연장해요.
특정 요건에 따라 가입 시 부여되는 비과세 혜택 기간을 2025년 말까지로 늘려요.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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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분양권 등 자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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