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민의 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세금 감면 혜택의 기간을 4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업 및 축산업 관련 세제 혜택 연장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자녀가 농지 등을 물려받을 때 내는 증여세 감면, 그리고 농어촌주택 취득 시의 양도소득세 특례 등의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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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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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농지 및 관련 자산에 대한 세금 감면 기간을 연장했어요.
조합법인의 세금 과세 특례와 배당소득 등에 대한 혜택 기간을 조정했어요.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대상 재화에 대한 적용 기간을 조정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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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분양권 등 자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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