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급식이 중단되어 농축산물 소비가 급감하고, 수출농가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입국불가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 현상까지 발생하는 등 농업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 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가 대부분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게 될 예정임.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 시 농업생산 및 농가소득 감소로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농촌인구 감소, 농가부채의 증가로 농촌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며, 특히 조합법인 법인세 특례 폐지 시 조합법인의 경영악화를 초래하여 농약·비료·사료 등 영농자재 무상공급, 농기계 수리 및 임대사업 등 농업인에 대한 실익사업 지원 축소가 불가피함.
이에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축산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함(안 제69조의2)
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함(안 제71조제1항).
다.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함(안 제72조제1항).
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함(안 제87조의2).
마. 비과세예탁금 및 출자금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함(안 제88조의5, 제89조의3).
바.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함(안 제99조의4제1항).
사.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함(안 제105조제1항).
아.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함(안 제10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