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농림어업 분야의 성장을 돕기 위해 관련 세금 감면 및 면제 혜택의 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혜택 연장
농민이나 어민들이 모여 만든 조합법인 등이 내는 법인세의 부담을 줄여주는 특별 규정의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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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변경 전
현재는 조합법인 등의 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혜택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 혜택의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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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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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세율
부가가치세를 0%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주로 수출이나 농어업 등 특정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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