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 농림어업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중 다수가 2022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2021년 국내총생산 성장률(4.0%)에 비하여 농림어업 분야의 성장률은 약 2.7%에 불과하고, 농촌의 일손부족 및 고령화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식량자급에 기여하는 농림어업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의 지원이 필요함.
이에 농림어업 분야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중 2022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것과 그에 부수하는 특례들의 일몰을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안 제72조제1항).
나.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및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특례의 일몰 기한을 각각 3년간 연장함(안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다.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안 제10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