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민의 안정적인 삶과 경제적 지원을 위해 관련 세금 혜택 기간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축수산물 생산 기반 보호
농어민이 직접 사용하던 축사용지나 어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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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변경 전
기존에는 축사용지 양도 시 세액 감면 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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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어촌 관련 토지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을 연장했어요.
농어민의 자산 형성과 조합 관련 세제 혜택 기간을 조정했어요.
법인세 과세특례와 부가가치세 관련 정책의 적용 기간을 연장했어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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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분양권 등 자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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