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농어민의 경제적 지원과 생활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업 관련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축수산물 생산 기반 보호
코로나19 확산과 수입산 증가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떨어지고, 이를 지탱할 젊은 후계자가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의 세제 혜택을 유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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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변경 전
기존에는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 주었음.
변경 후
감면 기간을 2023년까지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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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어촌 관련 토지와 시설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을 조정했어요.
농어촌 주택 취득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 기간을 조정했어요.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대상, 석유류 감면 등의 기한을 조정했어요.
조합법인의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기간을 조정했어요.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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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토지나 건물 같은 재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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