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농어촌의 소득원 개발과 농림어업 및 축산업 지원을 위해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의 기간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연장
축산에 직접 사용하던 축사와 토지를 폐업을 위해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내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 주는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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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변경 전
기존에는 축사용지 양도 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 주는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였어요.
변경 후
감면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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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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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분양권 등 자산을 양도(팔거나 넘겨줌)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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