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농어민의 소득 증대와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관련 세금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업용 토지 및 시설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연장
축사용지나 어업용 토지를 오랫동안 직접 사용하다가 폐업 등을 위해 팔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내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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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변경 전
기존에는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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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양도와 증여 시 발생하는 세액을 감면해주는 기간을 연장하는 조문들이에요.
법인세 감면과 가입 시 비과세 혜택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조문들이에요.
취득 시 과세특례와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기간을 연장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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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분양권 등 자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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