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정보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농업인들의 실질소득을 보호하고 농협 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 과세 특례 기간과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농업인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기한 연장
100% 농업인이 출자한 조합법인에 대해 적용되던 법인세 과세 특례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농업인의 실질소득이 줄어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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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제1항
변경 전
당기순이익과세의 적용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까지로 되어 있었고, 합병한 조합법인의 경우에도 특정 조건 하에만 40억 원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변경 후
당기순이익과세의 적용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합병한 조합법인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조정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제72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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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합법인
농협이나 수협처럼 농업인, 어업인 등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만든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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