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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조합법인 등에 대하여는 당기순이익에 기부금, 접대비 등의 세무조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9%(2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12%)를 법인세로 부과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 특례가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100% 농업인이 출자한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 , 농업인에 대한 배당 등의 감소로 농업인들의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부실조합을 정리하고 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합병한 조합법인 등에 대하여는 누진세율(12%) 적용구간을 현행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상향하여 합병을 통한 조합법인 규모화를 유도하여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더욱 늘리고자 함(안 제7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