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농협과 수협 등 조합 법인의 세금 혜택 기간을 연장하여 농어민과 서민의 소득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조합 법인세 저율과세 기간 연장
농협, 수협, 신협 등 조합 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혜택의 종료 시점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6년 더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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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변경 전
당기순이익에 대해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는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당기순이익에 대해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는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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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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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기순이익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총수입에서 각종 비용과 세금 등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이익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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