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의 예탁금 비과세 혜택 기간을 늘리고 한도를 높여 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비과세 혜택 기간 연장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에 예치한 출자금과 예탁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기간(일몰기한)을 2020년에서 2024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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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8조의5
변경 전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기간을 2024년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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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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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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