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농·어민의 소득을 보호하기 위해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비과세 혜택 기간 연장
농·어민이 농협, 수협, 신협 등에 맡긴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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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5%의 세율을 적용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에는 9%의 세율을 적용함.
변경 후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5%의 세율을 적용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9%의 세율을 적용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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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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