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에 맡긴 예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비과세 혜택 대상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조합법인에 가입한 19세 이상 조합원이나 회원이 맡긴 3천만 원 이하의 예탁금에 대해 이자소득을 비과세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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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어려움을 돕기 위해 세제 지원을 지속하려는 목적을 가진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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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합법인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와 같이 조합원들의 공동 이익을 위해 설립된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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