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농어민의 소득과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농업용품 세금 혜택과 예탁금 비과세 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때 사용하는 물건(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는 혜택(영세율 적용)의 기간을 2027년 말까지 5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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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202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그 이후에는 낮은 세율(5% 또는 9%)을 적용하는 기간이 2022년 말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저율 과세 혜택의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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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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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율을 0%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주로 수출이나 농어민 지원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세금을 면제해 줄 때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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