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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합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2년말 일몰종료될 예정임.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영농비용 절감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비과세예탁금(출자금)은 농어민ㆍ서민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농촌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인 바, 계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
이에 2022년말로 도래하는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합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특례 제도의 일몰기한을 각각 5년씩 연장하고자 함(안 제88조의5, 제89조의3, 제105조제1항).
주요내용
가. 비과세 예탁금(출자금)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함(안 제88조의5, 제89조의3).
나.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함(안 제10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