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위해 농어업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의 기간을 10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업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연장
축사용지나 어업용 토지를 직접 활용하던 분들이 폐업을 위해 해당 토지를 팔 때, 세금을 깎아주는 기간을 2032년 말까지로 10년 더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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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변경 전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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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어민의 소득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 감면 및 비과세 혜택들입니다.
조합법인의 운영과 출자금 관련 세제 특례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해운, 물류 산업 활성화와 연료 관련 세금 감면 기한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대상 항목의 적용 기한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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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분양권 등 자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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