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식량안보를 위해 농어업 관련 세제 지원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업 관련 세금 감면 기간 연장
어업용 토지, 축사용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깎아주는 기간을 기존 2025년 말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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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
변경 전
벤처투자회사 등이 창업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비과세 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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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어민의 소득 증대와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이 연장돼요.
벤처투자나 조합법인 등 특정 산업 분야의 세제 지원 기간이 늘어나요.
부가가치세 관련 규정과 석유류 등의 면제·감면 기간이 연장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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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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