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농어민과 관련 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다양한 세금 혜택의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기간 연장
직접 축산에 사용하던 땅(축사용지)을 폐업을 위해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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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변경 후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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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혜택 기간의 연장
이 법안은 농어민과 관련 산업 종사자들에게 제공되던 다양한 세금 감면 및 면제 혜택의 종료 시점을 기존 2025년에서 2030년으로 5년 더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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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분양권 등 자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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