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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 등 농ㆍ어업 분야에서의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이나, 농ㆍ어업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일몰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 제87조의2, 제99조의4제1항, 제105조제1항, 제10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