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의 기간을 4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연장
직접 축산을 위해 사용하던 땅(축사용지)을 폐업을 위해 팔 때 받는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의 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까지로 4년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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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변경 후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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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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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분양권 등 자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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