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5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축사용지 또는 어업용토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 토지 등을 직접 축산 또는 어업에 사용하였던 자가 폐업을 위하여 이를 양도할 때 발생한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는 한편, 자경농민 등이 그 직계영농자녀에게 농지·산림지·어업용 토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발생한 증여세액 등을 감면하고 있으나, 해당 제도들은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로 인한 농어업분야 경제 활력 저하, 농어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등 농어업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어업인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축사 용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및 직계영농비속에 대한 농지 증여세 감면 등 농어업 분야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여 농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축사용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 축사용지를 직접 축산에 이용하였던 자가 폐업을 위하여 이를 양도할 때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함(안 제69조의2제1항).
나. 어업용토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에 해당토지 등을 이용하였던 자가 이를 양도할 때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함(안 제69조의3제1항).
다. 자경농민 등이 농지·산림지·어선·어업용 토지 등을 그 직계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발생한 증여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로 10년 연장함(안 제71조제1항).
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로 10년 연장함(안 제72조).
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저축과 저축장려금에 대한 소득세ㆍ증여세 및 상속세 감면제도,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제도,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의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로 10년 연장함(안 제87조의2, 제88조의5, 제89조의3).
바.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로 10년 연장함(안 제104조의30).
사.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어업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및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등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을 2032년 12월 31일 또는 2033년 12월 31일로 연장함(안 제105조, 제106조 및 제106조의2).
아.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해당 사업용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로 10년 연장함(안 제111조의5).
현행
개정안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제104조의30(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제111조의5(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