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농어민과 농어업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세금 혜택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업 관련 기업 세금 감면
작물재배, 축산, 어업 등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내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2030년까지 줄여주는 혜택을 이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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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변경 전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등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해왔어요.
변경 후
중소기업 중 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어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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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와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세제 혜택 기간을 연장했어요.
조합법인과 관련 금융 거래에 대한 세제 혜택 및 과세특례 기간을 조정했어요.
중소기업 지원과 특정 조건의 주식 양도에 대한 세제 혜택 기간을 늘렸어요.
특정 품목과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및 영세율 적용 기간을 연장했어요.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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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땅이나 건물 같은 재산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이익(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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