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농어촌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농어민 대상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제 혜택 기한 연장
농업, 어업, 축산 분야에서 제공되던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의 종료 시점을 기존 2022년 말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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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변경 전
기존에는 축사용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었음
변경 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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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어촌 관련 자산과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조합 법인 등의 출자금과 법인세에 대한 특례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특정 재화와 공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및 영세율 적용 기한을 늘려요.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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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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