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경제 활력을 위해 여러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합치고, 각종 세금 특례의 기한을 연장하거나 손보는 정부 법안이에요.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여러 제도를 하나로 합쳤어요. 공제 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넓어져요. 올해 투자액에 대한 기본공제에 더해, 직전 3년 평균보다 더 투자한 금액에는 추가공제를 해요. 추가공제는 기본공제액의 2배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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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제5조),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제25조) 등이 따로 있었어요.
변경 후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합쳐요. 기본공제는 투자금액의 1%(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예요. 직전 3년 평균을 넘는 투자액의 3%를 추가공제하며, 한도는 기본공제액의 2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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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117조제1항제2호의5·제3호 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제91조의2와 제126조의2제5항 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소득세·법인세는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해요. 양도소득세는 시행 후 양도분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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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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