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고,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와 청년·경력단절여성 고용, 근로장려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맞춘 세제를 손보는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에요.
중소기업 지원 확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생계형 창업기업 기준을 수입 4천800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넓혀요. 상생결제 세액공제율도 올리고, 2021년 결손금은 직전전 과세연도 소득에서도 환급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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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4 상생결제 세액공제
변경 전
현금성결제 비율이 낮아지지 않고 약속어음 금액이 늘지 않아야 하며, 공제율은 1천분의 2·1천분의 1이었어요.
변경 후
약속어음 결제 비율이 전년보다 늘지 않으면 공제하고, 공제율은 0.15%~0.5%로 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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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부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금융투자소득 관련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제30조의3제5항제3호는 2022년 2월 18일부터예요. 소득세·법인세는 시행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는 2021년 7월 1일 이후분부터 적용해요. 상생결제 등 일부는 종전 규정을 따르는 경과조치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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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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