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벤처투자·영상콘텐츠·해외자원개발 세액공제를 새로 만들거나 늘리고, 자녀장려금 대상과 지급액을 넓히며, 여러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에요.
벤처투자와 영상콘텐츠 세제 지원
내국법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하면 법인세를 공제받아요. 개인 출자자는 소득공제를 받고, 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돼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도 올라가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공제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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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6제1항(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변경 전
제작비용의 100분의 3(중견기업 100분의 7, 중소기업 100분의 10)을 공제
변경 후
기본공제를 100분의 5(중견기업 100분의 10, 중소기업 100분의 15)로 올려요. 국내 제작비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공제(100분의 10, 중소기업 100분의 15)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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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시기
부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일부 조항은 2024년 4월 1일, 2024년 7월 1일, 2025년 1월 1일에 시행돼요. 자녀장려금 확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분을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가업승계 세율 확대는 시행 전 증여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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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에 다시 출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만든 조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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