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청년들이 기존에 가입했던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금액을 '청년도약계좌'로 한꺼번에 옮겨서 저축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청년도약계좌 납입한도 완화
청년희망적금 만기 금액을 청년도약계좌에 한꺼번에 넣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조정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모을 수 있게 돕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조의22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해지한 거주자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경우, 특정 요건(가입 신청 시기 및 60% 이상 납입 등)을 충족하면 만기지급금을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년도약계좌
청년들이 중장기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저축 계좌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