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0-1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2월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2024년 2월부터 도래함에 따라,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의 납입한도를 완화ㆍ조정함으로서 청년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산 형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2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1조의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