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중소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의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고용유지 중소기업 세제 혜택 연장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줄이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의 기한을 2023년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3제1항
변경 전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함
변경 후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함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연도
법인세나 소득세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기간(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