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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근로자 고용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기존 혜택을 받던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