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해외 건설 사업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 국내 기업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해외 자회사의 부실로 인한 손실 인정
중동 등 해외 현지 법인이 경영난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모기업이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이를 세무상 손실(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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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2(해외건설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손금산입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건설모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게 빌려준 돈이 10년 이상 자본잠식으로 인해 사실상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해당 특례는 법 시행 이후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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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금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면서 지출한 비용으로, 세금을 계산할 때 수익에서 빼주는 항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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