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정보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해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회수 불가능한 대여금을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회수 불가능한 대여금의 손비 인정
해외 건설 현장에서 자회사에 빌려준 돈이 파산 등으로 인해 회수하기 어려워진 경우, 이를 세금 계산 시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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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2(해외건설사업자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의 손금산입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건설모법인이 해외 자회사에 빌려준 돈과 이자 중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5년간 나누어 비용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대여금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은 이 법 시행 이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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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금
회사의 경영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을 의미하며, 세금을 계산할 때 수익에서 빼는 항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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