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영상과 음악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고, 음악 분야에도 새로운 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율 상향
드라마, 영화 등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보다 높이려고 해요. 일반 기업은 3%에서 5%, 중견기업은 7%에서 10%, 중소기업은 10%에서 15%로 각각 상향 조정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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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기존에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일반 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세액공제해 주었음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를 각각 5%, 10%, 15%로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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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음악과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비용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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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내야 할 세금이 100만 원인데 10% 세액공제를 받으면 90만 원만 내면 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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