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금 혜택을 늘리고 지원 대상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기존 '영상콘텐츠'에 한정되었던 세액공제 대상을 음악, 게임, 출판, 만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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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세액공제함
변경 후
문화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대기업 6%, 중견기업 14%, 중소기업 20%를 세액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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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세액공제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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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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