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작비에 대한 세금 혜택을 늘리고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연구개발 범위 확대
영상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에서 '문화적' 진전을 이루거나 '영상콘텐츠' 자체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도 연구개발로 인정받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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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11호
변경 전
연구개발을 과학적·기술적 진전이나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 개발을 위한 활동으로만 정의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연구개발의 범위에 '문화적' 진전을 위한 활동과 '영상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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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시점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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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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