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늘리고 지원 기간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율 상향
영상콘텐츠를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에 대해 국가가 세금을 깎아주는 비율을 대폭 높여요.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10% 정도를 공제받았지만, 앞으로는 30%까지 늘어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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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제작비용에 대해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세액공제해 주었으며, 2025년 말까지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공제율을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대폭 높이고, 기간 제한(일몰기한)을 없애서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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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세액공제 혜택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제작하거나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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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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